1. 양육수당 지원대상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양육수당(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 기본 조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소득 기준 :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가구에 지급됩니다.
- 주의사항 :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우선적으로 받게 되며, 양육수당은 부모급여 지원이 끝나는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2.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 언제까지, 얼마를 받나요?
2026년 기준으로 양육수당의 지원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기간 : 24개월 이상부터 최대 86개월 미만(초등학교 입학 전년도 2월까지)
- 월별 지원 금액 :
- 일반 아동 : 월 10만 원
- 농어촌 아동 : 월령별로 10만 원 ~ 15만 6천 원 (차등 지급)
- 장애 아동 : 월 10만 원 ~ 20만 원 (24~35개월 20만 원, 36개월 이상 10만 원)
- 지급일 : 매월 25일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참고] 0~23개월 아동은?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부모급여를 받습니다. (0세 : 월 100만 원 / 1세 : 월 50만 원)
3. 양육수당 계좌변경 방법 :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아이의 수당을 받는 통장을 변경해야 할 때,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 신청 (복지로)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 복지로 접속 : bokjiro.go.kr 접속 및 로그인(간편인증 등)
-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신청' > '민원 서비스 신청' 메뉴 선택
- 계좌변경 선택 : '복지급여 계좌변경' 항목 클릭
- 정보 입력 : 변경하려는 새로운 통장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통장 사본 업로드(필요 시)
- 제출 :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 후 처리됩니다.
②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직접 방문도 가능합니다.
- 장소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준비물 : 신분증, 변경할 계좌의 통장 사본
- 신청자 : 아동의 보호자(부모 등)가 직접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 계좌변경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양육수당 관련 핵심 Q&A
Q.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 양육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A.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 '가정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일에 따라 수당 지급 기준이 달라지므로, 입소 시점에 맞춰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당월 보육료가 지원되지만, 16일 이후 신청 시 익월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아동수당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은 양육 방식(가정 양육/어린이집)과 상관없이 지급되는 수당이며, 양육수당은 가정 내 양육 시에만 주는 수당이므로 두 가지 모두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2026년부터 아동수당은 만 8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Q. 계좌변경은 언제까지 해야 해당 월에 적용되나요? A. 보통 지급일(25일)로부터 최소 일주일 전에는 변경 신청이 완료되어야 당월에 새 계좌로 입금됩니다. 마감 기한이 지났다면 다음 달부터 변경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5. 마무리하며
양육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지원 대상과 기간을 미리 체크하시고, 혹시 계좌가 바뀌었다면 잊지 말고 꼭 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복지로 앱을 설치해두면 계좌변경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 혜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